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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각 후 9일만에 정유라 재소환…새 혐의 검토


입력 2017.06.12 19:25 수정 2017.06.12 19:26        스팟뉴스팀

전 남편 등 참고인 조사 진행…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판단

비선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가 5월 3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21)의 구속영장 기각 후 9일 만에 그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정 씨를 다시 소환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얘기 못 들었다. 그냥 조사받으러 왔다"고 짧게 답변한 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마필관리사 이모 씨를 비롯해 정 씨의 전 남편 신주평 씨와 정 씨 아들의 보모 고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정과 관련해 정 씨의 인지 및 관여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된 2개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새로운 혐의에 관한 조사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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