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32톤 조사․폐기 등 완료…전면 전수조사 실시, LMO법 위반 조사 중
농식품부, 32톤 조사․폐기 등 완료…전면 전수조사 실시, LMO법 위반 조사 중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 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채 발견 이후 전면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에서 섞여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발견 이후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전면조사해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 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사 79.6톤이다. 이에 대해 1차 검사결과 6개사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4개사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됐다.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 중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돼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톤)는 소각, 식재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했다.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을 3회 이상 경운, 제초제 처리 등을 통해 발아 또는 번식능력이 제거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번 미승인 LMO는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돼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재배 금지된 미승인 LMO로 수입금지 품목이다. 들여왔을 때 국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검역과정 중에 발견됐어야 할 종자가 반입되면서 문제가 된 사례로 검역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전면 전수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에 대해서도 거래처 정보를 파악해 조사 중이다. 국립종자원이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해 이번 주 중으로 조사·폐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업체와 재배농가 등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팀을 운영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와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종자의 국내 유입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국 LMO 출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종자에 LMO 유채 수출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며,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해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과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면 검역을 강화했다.
국립종자원에서는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社를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외국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하지 말 것과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오는 20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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