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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경계’단계로 격상…5일부터 살아있는 닭 거래 전면금지


입력 2017.06.04 00:05 수정 2017.06.04 12:01        이소희 기자

가축방역심의회, 관련지역 확산·전통시장 등 전파 가능성 판단 따라 선제조치

가축방역심의회, 관련지역 확산·전통시장 등 전파 가능성 판단 따라 선제조치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되자 정부가 4일부로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을 사고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해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전했다.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어 대응 수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경계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지역은 모임 금지․연기)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심의 결과,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점을 볼 때,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나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I 발생에 대응, 3일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기관.지자체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농식품부

AI 의심 신고는 지난 2일 제주시 소재 뒷마당 토종닭(Backyard Poultry) 7마리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신고됐으며,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실시한 실험실검사(PCR 검사) 결과, H5형의 유전자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바이러스 유형과 고병원성 여부에 대해 정밀검사 중에 있으며, 바이러스 유형(혈청형)은 이르면 4일, 고병원성 여부는 5일 검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를 이어 유통 상인에게 닭을 공급한 전북 군산시 소재 종계 농장 1곳에서도 AI 의심신고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AI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범정부적인 AI 총력 대응태세 구축·유지를 위한 협력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가 아직 확진된 것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해 확산을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주도는 그간 고병원성 AI 발생이 없어 긴급 방역조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방역지도와 기술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제주도 전역의 공․항만에서의 차단방역(검역)과 가금․가금생산물의 반출 금지 등도 진행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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