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심의회, 관련지역 확산·전통시장 등 전파 가능성 판단 따라 선제조치
가축방역심의회, 관련지역 확산·전통시장 등 전파 가능성 판단 따라 선제조치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축이 발견되자 정부가 4일부로 AI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한다.
또 5일부터는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 살아 있는 닭을 사고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시 토종닭 AI 의심환축 중간 검사결과(H5N8형)와 관련해 3일 가축방역심의회(가금분과)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에 대해 심의했다고 전했다.
가축방역심의회 심의 위원들은 AI 의심축이 제주시와 전북 군산시 2개 시․도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했고, 역학적 관련지역으로 확산 가능성이 있어 대응 수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경계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국 시·도에 AI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 가동,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 운영, 전국 축사농가 모임 자제(발생지역은 모임 금지․연기)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심의 결과, 이번 AI 의심신고가 살아 있는 닭을 거래하는 상인을 통해 유통된 점을 볼 때, 전통시장으로 판매하는 농가나 거래상인 계류장을 중심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