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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31일 종료…상시 방역체계로 전환


입력 2017.05.30 13:42 수정 2017.05.30 13:45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6월 1일부터 전국의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실시

농식품부, 6월 1일부터 전국의 방역 취약 가금농가 일제점검 실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5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정부는 위기단계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365일 상시 방역체계 확립하고 취약한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민연태 축산정책국장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했던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31일 자로 종료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AI와 구제역 가축방역심의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6월 1일부로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는 마지막 발생이 지난 2월 13일(구제역, 보은)과 4월 4일(AI, 논산)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전국이동제한도 모두 해제된 상태다.

또한 AI는 살처분 매몰이 끝난 날 4월 4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구제역은 최근 백신 항체형성률 조사결과에서 항체형성률(소 98%, 돼지 77.7%)이 높게 유지됐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따라 예방 중심의 방역활동을 즉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자체와 검역본부가 합동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난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해외여행 때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출․입국 신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6월 3일부터는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시 출·입국 신고가 강화돼 입국신고가 의무화된다. 출·입국 신고를 위반하면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된다.

아울러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의 추진을 위한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계열화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속도를 낸다. AI 위기경보 간소화와 방역조치 강화 등을 위한 긴급행동지침(SOP) 및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개정 중에 있다.

방역 점검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2115농가)을 대상으로 1차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협,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방역본부 등이 참여해 중앙 중심의 합동 점검반 총 500개 반, 1030명을 구성해 2인 1조(오리농장은 3인 1조)로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지, 허가·등록을 했지만 소독·방역시설을 설치·구비하고 있는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기간 동안 축산업 허가나 등록을 신청 중인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록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구제역 거점소독소에서 통행차량을 향해 소독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상시에도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재입식 관리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일제접종을 정례화를 추진한다. 취약 농장은 9~10월 추가접종, 1개월 후 확인검사 등의 관리와 동절기 이전 농장의 방역소독 실태, 차단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AI와 관련해서도 방역 사각지대에 대해 일제검사와 재입식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에 취약한 가금농장(1957호), 도축장(50곳), 전통시장(187곳) 등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와 공중방역수의사 59명을 투입해 7월부터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다가오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예방차원의 방역활동과 예방중심의 방역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의심 가축 발견 시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9060)해 줄 것도 주문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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