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연내 바뀐다


입력 2017.05.18 12:09 수정 2017.05.18 13:32        부광우 기자

다음 달 말까지 개선방안 확정…12월부터 적용 예정

IFRS17 도입 앞두고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올해 안에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올해 안에 개선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비롯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부채 평가가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IFRS17이 적용되면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LAT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LAT는 책임준비금을 원가 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반영해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 같은 LAT의 실효성을 제고해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가 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지급여력(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현행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해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해 보험 산업의 기틀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가평가 기반의 새 지급여력제도인 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RBC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감독회계 정립과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FRS17은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 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회계기준의 연착륙을 위해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를 시가평가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