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게임위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 모사' 판정 이유 제시
넷마블 "신속히 내용 개선해 재심의 요청할 것"
넷마블게임즈의 인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11일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지난 10일 개최된 등급분류회의에서 넷마블 리니지2레볼루션 이용 등급이 기존 '전연령 이용가능'에서 '청소년 이용불가'로 변경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출시된 이후 5개월 만에 등급 규제가 강화된 것이다.
게임위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게임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리니지2 레볼루션은 지난해 4분기 월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며 국내 모바일 게임 역사상 최단기 흥행 기록을 달성한 바 있다.
게임위의 이러한 판정에 따라 리니지2레볼루션의 게임 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가진 다른 게임들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에서 출시 예정인 게임 '리니지M' 비슷한 게임아이템 거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마블 관계자는 "이번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속히 등급 재분류의 요소가 되었던 내용을 개선해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빠른 시일 내로 게임위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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