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장살해' 보험사기 제보…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
임신한 아내 교통사고 사망으로 위장
신고 포상금으로 1억9300만원 지급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살해한 보험사기 사건에 역대 최대인 1억93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손해보협회와 보험사들이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과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동 조사 건은 생·손보협회에서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단독 조사 건은 해당 보험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생‧손보협회는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1억9300만원을 지급했다. 생보협회가 1억6800만원, 손보협회가 2500만원씩이다.
이 사건은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계약 26건, 사망보험금 98여억원 등 보험에 다수 가입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로, 지난해 건당 평균 포상금 47만원 대비 약 4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2013년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으로 제보자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한 건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이번 사례와 같이 친족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고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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