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까지 의견청취 거쳐 지원대상품목 최종 확정
5월 15일까지 의견청취 거쳐 지원대상품목 최종 확정
해양수산부는 가오리·고등어·까나리·날개다랑어·민대구·복어·아귀·전갱이·전복·참다랑어 등 10개 품목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모니터링 품목과 어업인 신청 품목 등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 FTA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중 가격, 총수입량, 협정상대국 수입량 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으로,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해당연도 평균 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초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을 초과하는 품목이 대상이 된다.
지난해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할 때, 올해 지원대상이 10개 품목으로 대폭 늘어난 것은 2015년 12월 한·중FTA 발효로 인해 중국산 까나리·아귀·복어 등의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해수부는 분석했다.
해수부는 지원대상 품목과 지급금액 산정기준 등을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에 이 같은 내용을 행정예고한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해수부 누리집 법령바다·행정예고 란에 게시된 의견서를 작성해 수산정책과(044-200-5428, podong8@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황종우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어업인 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후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 등을 최종 확정하고, 지자체를 통해 어업인의 피해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며 “피해보전직불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