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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7월부터 온라인서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 가능


입력 2017.03.15 20:45 수정 2017.03.15 21:29        한성안 기자

공인인증서 없이 본인명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사용 가능

오는 7월부터 온라인상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 하나만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시범서비스의 사업자를 확정했다.

선정된 시범 사업자는 KB국민·신한·하나·현대·삼성·롯데·BC 등 7개 신용카드사와 한국 NFC다.

선정된 사업자들은 다음 달께 국내 소수 시험 이용자를 상대로 신용카드 기반의 본인 확인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7월부터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아 정식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카드 고객 정보에 주민등록번호 등이 연계돼 있어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은 앱카드(스마트카드의 가상카드)를 제시하거나 전화 ARS에 신용카드 정보만 입력해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NFC는 자신의 신용카드를 NFC가 탑재된 스마트폰에 갖다 대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가 인식한 카드 정보를 신용카드 회사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한성안 기자 (hsa08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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