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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삼남 김동선씨, 집행유예 선고...풀려나


입력 2017.03.08 10:46 수정 2017.03.08 11:01        이홍석 기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80시간 사회봉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씨는 지난 1월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1월 5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두 명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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