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원금에 이자까지 모두 포함…3337건·1740억원 규모
금감원 중징계 처분 결의한 지 일주일 만에 ‘백기’
삼성생명이 결국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 처분을 결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삼성생명은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자살 관련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액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지급 규모는 총 3337건, 1740억원이다. 이와 함께 삼성생명은 지난 1월에 밝힌 자살방지를 위한 기부금 해당도 수익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중징계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공백 사태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제재심을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3개월 영업 일부 정지를, 김창수 사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징계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3년 동안 신사업 진출이 제한되는 상황이다.
김 사장의 연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삼성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김 사장의 재선임을 의결하고 이번달 24일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CEO 징계가 현실화되면 연임이 무산될 수 있는 처지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같이 결의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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