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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징계 코 앞…설계사들 "우리가 무슨 죄"


입력 2017.02.22 06:00 수정 2017.02.22 08:07        부광우 기자

영업 정지 가능성에 커지는 우려…일선 현장 위기감 증폭

생보 전속설계사 3명 중 2명 '빅3' 소속…사실상 손발 묶여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픽사베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의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결정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장 보험설계사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보험사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 예고가 현실이 되면 당장 영업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설계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속설계사 3명 중 2명은 중징계 대상인 '생보 빅3'의 상품만 팔 수 있는 상황인 탓에 이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무슨 죄'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생보사 3곳에 대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이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액수는 삼성생명이 1608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1134억원과 1050억원이다.

금감원은 앞선 지난해 11월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회사를 상대로는 영업 일부 정지에서 인허가 등록 취소 등이 포함됐다. 임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에 이르는 예상 제재 범위를 통보했다.

보험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만 받아도 1년 내 신사업에 진출이 불가능해진다. 이번에 금감원이 예고한 업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이 기간은 3년까지 늘어난다.

징계가 현실화되면 현장 보험설계사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가 일부 영업정지 제재만 받더라도 설계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상품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만약 '생보 빅3'의 상품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종신보험이나 치명적질병보험(CI)까지 영업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 설계사들의 생계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전속설계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독립보험대리점(GA)과 달리 전속설계사들은 자사 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결국 자신이 소속된 회사가 업무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전속설계사들은 사실상 손발이 묶이는 셈이다.

더욱이 국내 생보사 전속설계사의 절반 이상이 중징계 대상 3사 소속이라는 점은 업계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16개 생보사의 전속설계사는 9만6995명. 이 가운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소속은 6만3969명으로 66.0%에 달했다. 삼성생명의 전속설계사가 2만545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2만644명과 1만7869명이었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징계가 보험사의 영업을 향하게 되면 가장 큰 피해는 직접 상품을 파는 설계사들이 보게 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이 이번에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란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현장 영업사원들의 긴장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생보사 전속설계사는 "중징계를 맞더라도 회사는 결국 버텨내겠지만 우리들은 실절적인 생계 위협에 내몰리게 된다"며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약관을 잘못 만든 회사의 잘못인데 정작 피해는 고스란히 보험설계사들이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무슨 죄냐"고 토로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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