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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변화' 반영 금리 낮춘다...'농어가 목돈마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7.02.21 08:39 수정 2017.02.21 09:31        배근미 기자

농어민 대상 저축 통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취지...금리 인하 조치

이주 시 저축장려금 대상서 제외..."장려금리 지급 취지와 안 맞아"

앞으로 해외이주에 따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상품'을 중도 해지시 만기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지난 76년 이후 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장려금리 지급률이 하향 조정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어민에게 저축을 통한 목돈 마련 기회를 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76년 제도 시행 이후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를 늘리는 대신 장려금리 지급률을 만기 5년 기준 1.5%(기존 2.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저소득층 대상 장려금리 역시 기존 9.6%에서 4.8%(만기 5년 )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외이주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자의 경우 저축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당국은 그동안 국외이주와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금리를 지급해 왔으나 국외이주 시까지 만기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공포한 뒤 오는 3월 2일 즉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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