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케타민 1400만원 어치 매수…20여 차례 투약
"출소 후 검정고시 공부 다짐한 점 등 고려해 형량 확정"
20여 차례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덕에 법원으로부터 선처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1·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이 보호관찰에는 유흥주점(주점·클럽 등) 출입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앱 접속 금지, 정신건강의학과 정기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이 담겼다.
A씨는 2023년 1월∼2024년 8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에서 합성 대마와 케타민 1400만원어치를 매수한 뒤, 이를 남자친구와 2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만난 판매자가 합성 대마를 특정 장소에 숨겨놓으면 나중에 와서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수법, 횟수, 기간, 범행 전후 사정 등에 비춰 이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적 책임도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여러 번의 반성문에서 출소 후 검정고시 공부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유흥업소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