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 보험 전무…지진담보 특약 가입률도 0.6~5.8% 그쳐
"정부, 화재 피해 전통시장 상인 보험료 지원해야" 주장도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정책적으로 관련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삼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반복되는 전통시장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상인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진보험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상당 수준의 지진위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진사고에 대한 보상 대책이 미흡하다며, 특화된 정책성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9회 발생했지만, 국내 대부분의 시설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돼 있지 않고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도 없는 실정"이라며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과 정책성 풍수해보험, 민간 재산종합보험 등이 있지만,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은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진보험 시장규모에 따라 보험 상품 운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지진보험 시장 초기단계에는 풍수해보험의 기능을 확대하고 일부 경제 주체들에게 지진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 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후 지진보험 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난 취약 계층이자 재난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통시장 저소득 상인을 위해 정부가 경제력 수준별로 화재 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수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와 달리 전통시장 화재는 인적 피해보다는 물적 피해가 많고 그 규모가 현저히 큰 데 반해, 원인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어서 배상자력 확보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화를 활용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높은 화재위험과 역선택을 우려한 보험회사의 보수적 인수 전략에 시장상인의 보험가입 여력 부족이 더해져 자기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률은 26.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이 자력으로 화재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상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경제력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지원이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