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할까
6일 답변 시한…총리실 "오후까지 입장 기다려라"
'청 거부, 법적 문제 없다'는 기존 입장 되풀이할 듯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 진입할 수 있을까.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선택에 이목이 쏠려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따른 군사상·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승인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즉시 황 권한대행에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내세운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특검팀은 6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은 공문을 받은 날 총리실 출입기자들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간접적 거부 의사만 밝혔다.
특검팀은 6일을 답변 시한으로 정했다. 황 권한대행의 답변이 없을 경우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규보 특검 대변인은 5일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내일까지 기다려 보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가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가 피의사실이 확인된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물 확보가 필요하고, 오는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은 황 권한대행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민감한 문제인 ‘대선 출마’까지 거론하며 압수수색 협조를 요구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은 그 자체로 법과 원칙”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의 상자를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하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깍두기 놀이는 어린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이지, 황 권한대행의 짐을 덜어주는 게 아니다”라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신속하게 당당하게 밝히고 협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특검팀 협조 요청 거부’로 읽히는 앞서 발표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 관계자는 6일 본보와 통화에서 “지금 별도의 입장은 없다. 오늘 오후까지 입장을 기다려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황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본보에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하지 않겠느냐”며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인데다 청와대와 특검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승인한다면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