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정책, 외교 대응이 효율적”
대한상의, 3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미국 보호무역 대응, 연례재심, 신규수출자 심사 등 고려해야”
상의, 3일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미국 보호무역 대응, 연례재심, 신규수출자 심사 등 고려해야”
“트럼프 정부의 변칙적이고 극단적인 통상정책에는 법적 대응보다는 외교적 대응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3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주요국 보호무역조치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이정운 포스코아메리카 변호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운 변호사는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외교적 대응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타 국가의 수출기업이나 미국 내 수입자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반덤핑·상계조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조사 건수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 상계관세 조사 건수로는 중국·인도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며 “관련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이 반덤핑·상계관세를 피해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비책으로 △초반 대응 필수 △철저한 질문서 답변 △회계 시스템 정비 △무역구제 조사를 대비한 가격 책정 및 보조금 관리를 꼽았다.
그는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 받더라도 연례재심 청구, 신규수출자 심사, 미국 국제무역법원 항소 등 다양한 해결 시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중국, 보호무역 대부분 기술장벽·위생검역 조치…제품인증 노력 시급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형태로 기술장벽과 위생·검역조치를 꼽았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보호무역조치 동향 및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중국의 보호무역 형태를 살펴보면 90%가 TBT 및 SPS 조치에 해당한다”며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돼있고, 식품·의약품 분야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의미한다.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의 질병원인체 등과 관련해 각국이 시행하는 수입·반입 제재 조치를 뜻한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중국이 제시하는 규격·기준 등을 고려해 이에 맞는 제품 인증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다만 제품 인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기밀 유출 및 지재권 침해 방지를 위해 신경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연구위원은 중국의 반덤핑관세, 통관 거부 조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제품에 반덤핑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11건이며 이중 7건이 화학제품에 적용됐다”며 “반덤핑관세는 많게는 76%에 달해 제품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기준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통관 거부를 당한 상위 5위 국가”라며 “가공식품의 통관 거부 비중이 70~80%를 차지하며 통관 거부 사유는 금지성분 함유(50건)와 라벨링/포장 불량(22건)이 대부분”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전방위적인 비관세장벽에 대해서도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은 한한령(限韓令) 등 통상 분야뿐 아니라 문화·콘텐츠 분야까지 비관세장벽을 전방위적으로 높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도, 반덤핑 조치 건수 세계 1위…현지 정부·바이어와 협력해야
이순철 부산외대 교수는 ‘인도의 보호무역정책 동향과 대응방안’ 발표를 통해 “인도는 반덤핑 조치 건수가 세계 1위로 미국보다 많다”며 “한국의 경우, 인도의 3대 반덤핑 조사 피제소국이자 4대 반덤핑 조치 대상국”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근 다양한 보호무역조치 수단을 활용해 무역장벽을 올리고 있는 인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인도 정부는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뿐 아니라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규정(SPS), 관세율 쿼터 등 다양한 보호무역조치를 활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한-인도 CEPA 개정 협상을 통해 TBT, SPS 관련한 협력 의제를 추가하고 인도 정부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인도 수출이 감소하면 현지 바이어,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음을 인도 정부, 유관기관에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 인증 및 통관 절차를 도와줄 전담기관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인도 내에서 수출 인증이나 통관을 받으려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과다 비용, 유통 지연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인도 정부와 협력해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복잡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호민 대한상의 국제본부장은 “최근 브렉시트,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조치 또한 늘어나고 있다”며 “수출 대상국의 제도·절차를 잘 파악하고 바이어·연관 업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수출 중 겪은 불합리한 사례는 정부·유관기관에 즉각 알려 공동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100명 규모로 예정됐던 이번 세미나에는 200명 가까운 참가자가 몰려 최근 고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에 기업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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