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유지·만기 등 단계별 맞춤 안내 강화…소비자 권익 제고
기존 일반우편에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 전달 수단 다양화
고객에 대한 보험사의 알림 서비스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 청약과 유지, 만기 등 단계별로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적기에 정확히 안내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보험사의 알림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만기보험금의 사전‧사후 안내가 강화된다. 현재 대다수 보험사는 만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주로 일반우편으로 만기일과 만기 지급보험금 등을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만기 도래시기를 제 때 인지하지 못하거나, 휴면화 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 등 전달 수단을 다양화하고, 만기 이전과 이후는 물론 매년 보험금 수령 시까지 주기적으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오류 정정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데도 주력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보험금 심사 등에 활용 중인데, 이 과정에서 병명 등을 잘못 등록하게 되면 소비자는 보험가입 제한이나 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명 등 보험금 지급 세부내역을 피보험자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압류해제에 대한 안내도 자세해진다. 현재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 등이 압류됐을 때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이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지급 제한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별도의 안내절차가 없어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해 휴면화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는 즉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통지하고, 보험계약의 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유의사항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현재 시행 중이지만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사 선임권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수단을 다양화하고 절차, 연관 제도 등도 같이 안내해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대로 알고 적시에 행사해 보험 가입자의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