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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면허로 6년간 약국 운영…9억원 수입에 건물까지


입력 2017.01.01 15:13 수정 2017.01.01 15:18        스팟뉴스팀

80대 약사에게서 면허 빌려 무자격 운영한 60대 구속기소

빌린 약사 면허로 6년간 약국을 운영해 9억원을 챙긴 6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4부(김정호 부장검사)는 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 씨(6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80대 약사 3명에게서 약사 면허를 빌려 201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자격으로 부산 강서구에서 '사무장 약국'을 운영, 9억원의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하루 평균 300만원 가량의 현금 매출을 올렸으며, 그는 약국을 운영해 번 돈으로 13억원짜리 건물도 인수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게는 한 달에 400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20년 동안 무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준 80대 약사 중 1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 한 약사는 사망했고, 나머지 한 명은 거동이 불편한 정도로 지병이 심해 입건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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