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수사기록 요청…검찰 제출, 특검 불응
특검 “가진 수사기록은 사본...송부 주체 아냐”
특검 “가진 수사기록은 사본, 송부 주체 아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헌재의 요청을 수용해 수사기록을 제출할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사기록을 넘겨줘야 할 주체가 기록 원본을 보유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라고 보고 헌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내부 논의 결과, 수사기록 사본을 가진 특검은 헌재 송부 주체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 등의 공소장과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청할 수 없도록 한 헌재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22일 열린 첫 준비절차 기일에서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23일 “헌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취지에 따라 헌재와 기록 송부의 범위·방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검찰 단독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재판을 받는 최씨 등의 법정에 제출할 수사기록 원본과 주요 증거물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고려해 신중하게 제출할 자료를 선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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