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증 대상 전액 만기 연장 '원칙' 및 경영애로 기업 신규 보증 제공
AI 직접피해기업 대상 연 0.5% 고정보증료율 및 90% 보증비율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 연말까지 보증 총량을 최대 4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신보는 이에따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액 만기를 연장하고, 조류독감 피해기업과 구조조정 협력 중소기업,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도입에 나선다.
대상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 등을 통해 확인된 조류독감 관련 재해 중소기업과 재난복구자금 배정을 받은 직접 피해기업 및 가금류 가공 및 유통기업 등 간접피해기업이다.
신보는 해당 기업에게 연 0.5%(간접피해기업의 경우 연 1%) 수준의 고정보증료율과 90%의 보증비율 등 우대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업 당 특례보증한도는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3억원이다.
신보 관계자는 "경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한시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원에 나서게 됐다"며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