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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개시'...수임 신고 누락


입력 2016.11.29 20:16 수정 2016.11.29 20:31        스팟뉴스팀

우병우 변호사 시절 수임 40여건 수임 누락

서울지방변호사회 징계여부 결정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49)이 변호사 시절 수임 기록을 신고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변협은 서울변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징계좌위원회를 열어 우 전 수석의 혐의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우 전 수석이 2013년 5월~2014년 5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수임 건수 및 수임액 보고 의무를 어긴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이 기간 4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한 차례 사건소명서를 내고 사건 수임에 있어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탈세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고, 서울변회의 추가자료 제출 요구는 거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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