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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매일 후회…남편에게 미안"


입력 2016.11.10 15:07 수정 2016.11.10 15:08        스팟뉴스팀
검찰이 소송취하서 위조로 재판 중인 도도맘 김미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SBS스페셜 캡처

검찰이 소송취하서 위조로 재판 중인 도도맘 김미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미나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미나 씨는 "진심으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 대해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김미나 씨는 올해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속행된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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