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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자료 누락' 현정은 회장, 공정위에 고발당해


입력 2016.10.31 13:11 수정 2016.10.31 13:16        박영국 기자

현대그룹 "실무자 단순 실수…고의성 없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현대그룹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6개 미편입계열사 자료를 장기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현대그룹 측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때 총 6개 미편입 계열회사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누락된 계열사는 현 회장의 자매와 그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와 현 회장의 사촌 동생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가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이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를 2000년 6월 1일 자로 계열사로 강제 편입했다. 나머지 3개사도 올해 3월 모두 2006년 1월 1일 자로 편입 조치됐다.

공정위는 현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누락된 회사 수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고발 결정을 내렸다.

현대그룹은 지난 20일 채권단이 최대주주인 현대상선이 계열사에서 제외되면서 공정위가 규제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으나, 이번 조치는 과거 현대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당시 법 위반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현대그룹 측은 과거 그룹 계열사 재편과 계열분리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적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쓰리비, HST,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사는 정몽헌 회장에서 정몽헌 회장으로 넘어오면서 대주주가 친족 관계가 됐으나 실무자가 실수로 놓쳤고, 나머지 3개사는 현대종합상사 계열이었으나 2006년 계열분리되며 함께 떨어져나간 것으로 인식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자산규모 10억원 미만 회사들로, 계열사 자료 제출 누락을 통해 우리가 탈세 등으로 불법 이익을 얻은 것도 없고, 위장계열사로 둘 만한 회사들도 아니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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