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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협회 "지상파 재송신료 가이드라인, 산정 기준 모호" 불만


입력 2016.10.20 18:01 수정 2016.10.20 18:10        이배운 기자

"자율적협상 저해 등 악용 차단해야"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20일 발표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의 전격 시행과 관련, "과도한 정부 개입 가능성과 재송신료의 합리적 산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재송신 대가 산정 및 계약 체결에 개입하려는 적절치 못한 시도를 지속해왔다”며 “가이드라인이 도를 지나쳐 자율적인 협상을 저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의결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대가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가이드라인 2조는 양 사업자는 협상 당사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해 상대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8조 1항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재송신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제공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대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방송협회는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협상이나 소송에서 가이드라인 조항들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차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현저히 불리한 대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들 대부분이 논란이 큰 부분들만 적시하고 있어 이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료방송사 측인 케이블협회는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실효성 및 구체성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당초 업계는 가이드라인이 강제력이 없으면서 갈등의 핵심인 재송신료 대가 산정기준, 적정대가 수준, 가입자 수 산정 방식 등이 부재된 점을 우려했다.

케이블협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우리 업계가 앞서 제안한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지상파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 윈윈할 수 있는 콘텐츠 대가 거래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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