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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 한국 승소


입력 2016.09.08 09:15 수정 2016.09.08 09:50        이홍석 기자

WTO 상소기구, 미국 반덤핑협정 위반 판단 그대로 인용

한국과 미국간 세탁기 반덤핑 분쟁이 결국 한국 승소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미국이 표적덤핑과 제로잉 방식을 묶어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는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다시 판단했다.

WTO 상소기구는 7일(한국시간) 미국이 지난 2013년 한국산 세탁기를 대상으로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제로잉 적용을 금지한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는 지난 3월 1차 패널(소위원회)의 판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제로잉은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계산방식이다. 미국이 덤핑 분쟁에서 자주 사용해 온 이 계산방식이 WTO에서 협정 위반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덤핑마진을 계산할 때 가중평균 정상가격과 모든 수출거래 가격을 참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WTO 상소기구는 미국의 활용한 표적덤핑 방식도 일반적인 거래에 적용될 수 없어 반덤핑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은 제로잉이 문제가 되자 표적덤핑 방식을 적용, 제로잉과 결합했다. 표적덤핑은 전체 물량이 아닌 특정 시기와 지역에서 수입 판매된 물량만 대상으로 덤핑마진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 블랙프라이데이에 판매된 한국산 세탁기를 타깃으로 삼았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2013년 8월 WTO에 제소했다. 이후 반덤핑 분쟁에서 1차 심리를 하는 WTO 패널(소위원회)은 지난 3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미국의 상소로 WTO가 2차 심리를 맡게 됐지만 1차 보고서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를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은 합리적인 기간 안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권고·결정에 대한 이행 계획을 보고하거나 완전 이행 때까지 보상에 대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상 협상이 실패하게 되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에 대한 추가 보복절차를 밟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WTO 상소기구의 판정에 따라 한국산 수출의 대미 여건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가정용 세탁기 시장은 연 900만대(2015년 기준) 규모로 월풀이 20.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과 LG의 점유율은 각각 12.8%, 12.0%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세탁기 수출액 규모는 1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6% 감소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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