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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반덤핑 위기’ 철강업계 구원투수 자청


입력 2016.08.20 13:31 수정 2016.08.20 13:34        이광영 기자

바이코리아·건산법 개정안 등 비관세장벽 강화 나서

잇따른 반덤핑 제재로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업계를 위해 정치권이 구원투수를 자청하고 나섰다. 사진은 ‘바이코리아’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DB

잇따른 반덤핑 제재로 위기에 빠진 국내 철강업계를 위해 정치권이 구원투수를 자청하고 나섰다.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결성된 연구모임인 ‘국회철강포럼’은 1호 법안으로 수입산 저급 철강재의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바이코리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철강포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구매할 경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을 하지 않고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저급 수입 철강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의 우선 사용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8월말 박명재 의원을 포함한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바이코리아’ 법안은 중국산 등 수입 철강재가 내수시장의 40% 이상을 잠식해 시장가격이 붕괴되고 저가 부적합 철강재마저 무차별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요 대상인 중국산 철근의 경우 올 상반기에만 64만1385t이 수입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6.6% 증가한 것이며 특수강으로 둔갑해 유입되고 있는 제품까지 포함하면 70만t을 상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미국·중국 등 전세계 30여 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자국 공공발주 물량에는 자국산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자국산 우선 구매제도(Buy National)’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서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고 통상문제 발생 우려가 겹쳐 폐기됐다. 하지만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되는 경우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FTA협정국의 자재가 국산에 준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 이번 국회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WTO협정상 정부조달 분야는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안 개정으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 자국 제품의 사용 확대가 가능해지면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산업 전반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기간산업인 철강이 살아나면 다른 모든 산업들도 경쟁력이 높아져 국가경제가 살아나고 철강산업 제2의 부흥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장안)도 지난 6월 29일 건설현장과 건설 완료시 사용된 주요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철강업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개정안 발의 내용의 핵심은 소비자들의 안전망 강화다. 시공 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도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부적합 수입산 철강재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의 반대가 커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의 입김이 발휘될 수밖에 없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철강업계의 주장이 명분을 갖췄다 해도 통과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개정안 동의 서명이 국토위 소속 의원이 중심이 됐지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견해가 엇갈릴 수도 있다”며 “다만 개정안에 대한 명분과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된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최근 미국, 중국, 인도 등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내서도 해당 품목에 대한 WTO제소, 반덤핑 제소 맞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치권에서 철강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장벽 높이기에 본격 나서고 있어 철강업계에 ‘가뭄의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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