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기 만졌다 합의하자" 요구하다 덜미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남성에게 접근해 “잠결에 나를 성추행했다”며 누명을 씌우고 합의금을 뜯어내려던 ‘남자 꽃뱀’ 2인조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미수 혐의로 A모 씨(46)씨와 B모 씨(47)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5일 서울 광진구 한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C씨에게 접근해 “네가 내 성기를 만졌다”며 윽박지른 뒤 “처벌받지 않으려면 합의하자”고 돈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5년여 전 교도소에서 만난 사이로 드러났다. 사우나에서 이번과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A씨는 전과 10범, B씨는 전과 25범이었다.
경찰은 꽃뱀단이 2010년 6월부터 서울 경기 일대 사우나를 돌며 공동 혹은 각자 비슷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후 사우나에서 취침 시 꽃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면서 “사우나에서 수상한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돈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