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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민간금융사 도입 '첫단추' 뀄다


입력 2016.08.01 13:53 수정 2016.08.01 16:51        이충재 기자

노조 반발 '여전'…한국노총 "금융위 해체하라"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성과연봉제를 의무화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성과보수 체계를 의무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성과연봉제를 의무화한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성과보수 체계를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 금융감독원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성과연봉제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금감원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민간금융사에 대한 도입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시중은행장과 간담회에서 "금융이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금융으로 도약하기 위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은행권 노사 모두 성과중심 문화 확산이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고 진정성 있는 협의 진행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1일 성명에서 시행령 무효화와 함께 금융위 해산을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은 사실상 금융사에 소속된 전 임직원이 성과보수체계 적용대상이 됐다"며 "권의 눈치만 보며 꼼수 시행령이나 만드는 금융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은 박근혜 정부를 겨냥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하나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정당화시키려는 꼼수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다운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또 "이번 시행령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려는 것은 노동조합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도발한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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