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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도입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2016.07.28 15:38 수정 2016.07.28 15:48        박영국·이홍석 기자

"합법과 위법 경계 여전히 불분명...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중기중앙회 "금품 가액 범위 상향 조정해야"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법재판소는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경제계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소비위축, 불명확성에 따른 폐해, 소상공인 피해 등 도입충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법 적용 전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용우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본부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도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입법취지의 효과적 달성과 새 제도 도입충격의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시킬 방안을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합법과 위법의 경계가 여전히 불분명해 자칫 정상적인 친목교류와 건전한 선물관행마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소비위축과 중소상공인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법 시행과 함께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금지나 단속 못지않게 과잉 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협 측은 “정부가 규제를 풀어 시장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철저히 시장과 기업에 맡기고 기업들은 과거처럼 정부의 신호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고 시장 경쟁자와 수요에 따라 경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투명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판결 취지에 대해서는 존중 의사를 밝히면서도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금품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중기중앙회 “법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되 우리 경제·사회 현실과 함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농림축수산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요구된다”면서 “법의 시행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 하더라고 전반적인 경제·사회 현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충분한 논의 및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한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공동 노력을 통해 제정 취지도 살리되 법리보다는 우리 사회의 약자의 정서와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금품 가액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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