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피해 2만 9000원 짜리 맛집 앱 등장?
관련 업계 사이 법망 피하는 다양한 농담·아이디어 속출
관련 업계 사이 법망 피하는 다양한 농담·아이디어 속출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농담 섞인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다.
25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IT 업계에서는 네비게이션 앱인 '김기사 앱'을 빗대 내 주변 1인당 2만 9000원짜리 맛집만 콕 찍어 검색해주는 가칭 '영란언니 앱'이나 연간 합계 300만원 가까이 금품을 제공받을 시 자동 경고해주는 앱 개발 등 온갖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영란법'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가 한 차례 100만원, 1년간 300만원 이상 금품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받는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서는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제공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5만원 이상 선물이나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 역시 제한된다.
특히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공직자(선출직 공무원 포함) 외에도 사립학교 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언론인 등 민간인이 포함되면서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실제 권익위가 추산한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은 최대 400만명이다.
이에 각 관련업계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접대나 영업을 할 때 어떻게 법망을 피해야하는 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금액 한도 초과를 경고해주는 앱 개발 아이디어 외에도 포상금을 노린 '란파라치'나 '영파라치' 등의 등장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의 이름을 가져와 지어진 것으로, 권익위가 법 시행과 함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해 나온 아이디어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은 "법이 시행되면 신고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신고할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빠르면 이번 주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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