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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건강악화로 '결국' 재상고 포기


입력 2016.07.19 10:12 수정 2016.07.19 15:09        임소현 기자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 병세 급속도 악화…기본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 병세 급속도 악화
기본 일상생활도 힘든 상태…8.15특사 가능성은?


CMT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재현 회장의 손과 발, 종아리 사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근육이 모두 빠져 움푹 패여 있어 젓가락질을 하지 못한다. 또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져 자력보행이 불가능하다. 종아리 근육은 2012년말 대비 26% 감소했다. ⓒCJ그룹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건강악화로 상고를 취하하고 검찰에 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회장의 실형은 확정됐지만 8.15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CJ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회장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CJ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돼 마비돼가는 불치의 유전병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들어진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이 회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8.15 특사를 위한 준비에 들어서자 CJ그룹은 재상고 포기를 고민해 왔다. 8.15 특사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결국 CJ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회장의 형은 확정됐지만 8.15 특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거부반응 증세가 두 차례 나타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거부반응 전 단계 증상(사구체여과율, 신장세뇨관, 크레아티닌 수치 등 신장건강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 정상범위 미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소 취하와 동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검찰에 형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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