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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영이 사건' 계모 무기징역·친부 징역 30년 구형


입력 2016.07.11 22:47 수정 2016.07.11 22:48        스팟뉴스팀

검찰 "범행 잔혹성 등 정황증거 미루어 고의성 및 살해 의도 명백"

두 피고인 "아이에게 미안" 선처 호소...선고공판, 8월 10일 예정

끊임없는 학대 끝에 7살 신원영 군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인 계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친부 신 모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계모 김 씨가 2년 간에 걸쳐 피해자 학대를 주도했고, 나중에는 그 수위를 높여 피해자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원영군에게 가해진 학대 수준이 수용소에서 벌어질 만한 잔혹한 수준이었고, 추후에는 살해할 의도까지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재판의 쟁점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죄 인정 여부에 대해 그 고의성과 사망의 용인을 주장했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하면서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학대를 하고 영하에 날씨에 방치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했다"며 "또한 신 군 사망 이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고 아이를 갖기로 논의한 점으로 미루어 살인의 고의 역시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계모 김씨 등 두 피고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눈물을 보이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계모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7살 신원영 군을 화장실에 가두고 락스를 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 2월 1일 오후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부어 방치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부인 신 씨는 김 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숨진 원영이의 시신을 발코니에 열흘 간 방치하다 지난 2월 12일 오후 평택시 청북면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구형에 따른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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