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모든 의사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
지난 9일 실손보험 그리고 도수치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도 어처구니없었습니다.
"1차 도수치료는 비용을 지불하고 2차 도수치료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병이 낫지 않을 경우, 그 이후 치료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밥먹고 배부르지 않거나 맛이 없으니 돈을 내지 않겠다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입니다.
치료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를 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한다라고 적시하여 의료행위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도수치료는 인정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의료비 보험 표준약관에 의하면 연간 180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황당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세간의 이야기 즉 금융감독원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유착은 아닐지 의심스럽고 그것이 아니라도 애초에 실손의료비 표준 약관을 승인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미국의 경우는 디스크 등 요통의 경우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먼저하고 나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들이 권장하는 것입니다. 비수술적인 모든 치료를 소개하면 냉온찜질, 일반적인 물리치료, 그리고 기타의 운동치료나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도수치료, 약물, 주사 등을 시행해도 변화가 없는 경우 신중하게 척추 수술을 결정하라고 권유합니다.
제 병원에서도 많은 요통, 경추통 환자들이 약이나 주사 없이도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약물도 투여하고 주사도 투여하여 잘 치료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필자는 기존에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효과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위법한 병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정상적인 의사와 의료기관 그리고 환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보험의 목적이 위험에 대비하고, 과도한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이나 금융감독원이 해야 할 일은 정말 잘된 약관을, 공정한 약관을 설계하도록 감시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지, 정상적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치료하는 모든 의사와 국민을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언론플레이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기회에 실손의료비 보험과 관련된 정책에 의사단체와 협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글/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총무이사·바로척척의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