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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청문회' 국회법 두고 주말 잊은 여야


입력 2016.05.21 16:46 수정 2016.05.21 16:47        전형민 기자

새 "20대 국회 재논의", 더 "악용·남용 생각 없다", 국 "거부권 민의에 반하는 것"

19일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135개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되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 7천여건에 달하는 법안중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1만여건의 법안들은 자동폐기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 "20대 국회 재논의", 더 "악용·남용 생각 없다", 국 "거부권 민의에 반하는 것"

여야가 21일 주말도 잊은채 '상시청문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쏟아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사실상 19대의 임기가 끝나고 제20대 국회의 원구성협상을 남겨놓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새누리당은 21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충분한 협의 없이 처리됐다"며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임위 청문회 개최를 남발하거나 다른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특히 그간의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청문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다 보면 20대 국회에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 파행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정의화 의장을 겨냥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요청했을 땐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또다른 정쟁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국회법은) 이미 오래전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던 것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입법부가 견제와 감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행정부를 행정부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문회가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에 대해 "청문회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와 비슷한 분위기를 보였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기본적으로 개정된 국회법은 시행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재논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률안의 공포를 늦추거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SNS를 통해 "국회문제를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간섭하지 마시라"며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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