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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헬로비전 합병심사 기준 "공정성"


입력 2016.04.22 11:38 수정 2016.04.22 14:09        이호연 기자

6개 심사사항, 9개 항목으로 구성

방통위, 양사 인수합병 관련 간담회 개최 예정

SKT-CJ헬로비전 심사기준안 ⓒ 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등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변경허가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법 제 10조 11항에 의해 6개의 심사사항과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 기준을 결정했다. 이 중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이 4개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 9개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방통위가 별도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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