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T-헬로비전 합병심사 기준 "공정성"
6개 심사사항, 9개 항목으로 구성
방통위, 양사 인수합병 관련 간담회 개최 예정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공익성 등을 따져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번 심사계획(안)은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방송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재)허가, 변경허가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관련,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사무처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심사계획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송법 제 10조 11항에 의해 6개의 심사사항과 9개 항목으로 구성된 심사 기준을 결정했다. 이 중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된 항목이 4개로,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준 9개는 △방송서비스의 접근성 보장 가능성 △방송서비스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시청자(이용자) 권익보호 가능성 △(합병법인과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의) 공적책임 이행 가능성 △콘텐츠 공급원의 다양성 확보 가능성 △지역채널 운영 계획의 적정성 △조직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재무 안정성과 투자 계획의 적정성 △미디어 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등이다.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 뒤 4박 5일간 이들 9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를 채택해 방통위에 제시하면 방통위는 이를 고려해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기준(안) 등에 대해 통신사 및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해 방통위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
또 방통위는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전체회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 동의 신청 이전에 방통위가 별도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라며 ”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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