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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 창사 후 첫 전면 작업중단...잇단 사망사고 '비상'


입력 2016.04.20 08:36 수정 2016.04.20 14:39        박영국 기자

중대재해 발생시 담당임원 징계…협력사 재해시 계약해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최근 잇따라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20일 하루 전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비상조치에 돌입했다. 1972년 창립 이래 산재 사망사고 때문에 회사가 스스로 작업을 전면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임직원 일동 명의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한 일터로 만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낸 담화문을 내고 하루 작업중단과 함께 전사 안전대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작업중단에 따른 하루 휴무로 인건비만 83억원 상당이 발생하고, 생산공정 지연 손실까지 포함하면 더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현대중공업은 담화문에서 “최근 일주일 새 3건의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해 세 분이 고귀한 생명을 잃는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사고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전 임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재점검해 위험 제거활동을 펼치고 점검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론, 안전 점검표 작성 등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이 갖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전관리 책임경영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사업본부의 성과 평가를 1등급 하향하고, 담당임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또한 CEO와 사업 대표는 물론, 설계와 지원부서 등 비생산부서 임원과 부서장의 현장 안전활동도 더욱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부문을 사업 대표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안전에 대한 감사 및 징벌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각 사업본부는 부서별로 차기 부서장 후계자를 안전 책임자로 임명해 안전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각 사업본부별 중대안전수칙을 '절대 안전수칙'으로 정비하고, 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안전 의식 재확립을 위한 1박2일간의 집체교육도 진행한다.

협력회사 안전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협력회사별 안전관리 전담자를 배치하고 안전인증 획득을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가 발생한 협력회사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우선적으로 유족들이 충격과 아픔을 딛고 안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선실생산 1부 작업장에서 지프크레인 신호수 이모 씨(54세, 정규직)가 5t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하루 전인 18일엔 사내하청 근로자 노모 씨(36세)가, 11일엔 사내하청 근로자 송모 씨(45세)가 사망하는 등 지난 일주일새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3명의 근로자가 사망사고를 당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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