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D-DAY, 교육감들은 여전히...
교육부, 18일까지 이행여부 보고 요구…보고 완료 교육청은 단 한 곳
교육청 "전임자 직권면직 불가피하지만..." 반발 우려해 '눈치보기' 중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외노조 처지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해 교육부가 18일까지 직권면직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으나, 실제 이날 오전까지 단 1곳의 교육청만이 이행 여부를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하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하자, 교육부는 곧바로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조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전임자 83명 중 일부만 복귀하겠다고 선언하고, 여전히 절반가량의 전임자들이 학교로의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3월 18일까지 전교조 미복직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라고 요구했으나, 기한 내 이행 여부를 보고한 곳은 현재까지 대전시교육청이 유일했다. 다만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에 보고한 공문에서 '당사자 불출석으로 소명의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를 당장 징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미복귀 전임자들은 지난 2월 29일 전임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교육청들 사이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노조 아님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만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징계를 완료한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특히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에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전교조 측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듯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8일 본보에 "아직 교육부에 (직권면직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4월까지 (징계)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서 16일 "전교조 전임자 문제는 교육부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명색이 진보교육감으로 다른 조치들은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전임자 문제의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전교조 측도 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에 "(미복귀 전임자에게) 복귀를 촉구했고, 직권면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교육부에 아직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고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교육청이 직권면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직권면직을 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은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도 "직권면직 절차가 지연되고 있을 경우에는 조속한 완료를 요구할 것이고, 그 외 위법한 것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당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교육부는 전임자 직권면직 외에도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에 대해서도 18일까지 보고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청은 일부 부분에서의 해석을 교육부와 달리하고 있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청에 요구한 모든 후속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임자 사수, 교육부의 부당 조치 거부 등의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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