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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방배너’ 투쟁 승무원 징계 내주로 연기


입력 2016.03.07 22:23 수정 2016.03.07 22:27        김유연 기자

준법투쟁 운항승무원 자격심사 연기

대한항공이 9일로 예정됐던 ‘가방배너 투쟁’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를 내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단협의 ‘12시간 비행시간 제한’ 규정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중징계 처분 직후 이같이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조종사 노조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지난 4일 사측에 스티커 부착 승무원 20여명에 대한 징계 심의 중단과 2015년도 임금교섭 협상 재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사측은 자격심의위를 내주 개최하기로 연기하는 한편, 임금협상 재개에 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화답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사 자율 교섭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오는 9일 예정됐던 자격심의위원회를 다음주로 잠정 연기해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노사간 임금 교섭을 조속 재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한항공 사측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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