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논란? KT, 복직 내부고발자 재징계 추진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재징계 여부 이번주 내 결정
KT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재추진 하는 것으로 알려져 보복 논란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내부고발자로 징계 해고됐다가 최근 대법원 판결로 3년여 만에 복직한 이해관(53)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징계 여부는 이번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해관 씨는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이에 KT는 이씨가 허리 통증 등의 병가상의 이유로 무단결근 및 조퇴했다는 등 근무 태만 등의 근거로 같은 해 12월 그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듬해 4월 이씨가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곧바로 KT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불복 소송을 냈으나 3심까지 연달아 패소했다.
그런데도 KT는 지난달 5일 이씨를 복직시킨 후 22일만에 인사위원회에 출석해라고 통지했다. 재징계를 하기 위함이다. KT측은 “보복성이 아니다”며 “권익위가 이씨에 대한 해고를 무효라고 했지만, 4년 전 무단 결근 조퇴에 따른 징계는 대법원도 인정한 사실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KT는 거짓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간단히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무단결근 조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권익위 결정문과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 나와있다는 것이 근거다.
그는 “무단 결근에 대해 1심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15페이지를 보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 발령이 나면서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으로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KT가 합리적 근거 업시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병가신청을 받아줄 생각이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KT가 이씨를 다시 징계할 경우 거듭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시키고 의인이 핍박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