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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조류 충돌 급증…방지 위한 레이저건 도입 속도 붙나


입력 2025.04.07 15:36 수정 2025.04.07 16:01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5년 만에 7배↑…공항 밖도 늘어 수요 대두

엽총보다 통제 효과적…법·규정 개정 필요

무안국제공항 주변으로 철새떼가 날고 있다. ⓒ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이 조류 충돌에 따른 공항 사고를 막기 위해 레이저건 도입을 본격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까지 조류통제 활동 전담 인력을 24명 더 확보하고 관련 교육 및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레이저건의 광선은 유효사거리가 기존 엽총보다 길어 조류통제에 매우 효과적이지만 잘못하면 항공기 운항에 방해를 줄 수 있어 숙련된 기술이 요구되는 데다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7일 데일리안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2025년 상반기 인천공항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달 27일 예방위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와 레이저 광선 도입을 검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항 내의 조류충돌(운항 1만회당) 건수는 371건(3.93건)으로 전년 대비 12.4%(41건)이 증가했다. 평균 기온 상승에 따른 철새의 서식 범위 확장과 공항 주변 지역 개발에 따른 서식 환경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 사고는 41건으로 전년 대비 86%(19건) 증가했으며 5년 전(6건)보다 약 7배가 급증했다. 같은 기간 김포공항(19→20건)·김해공항(13→35건)·제주공항(14→32건)·무안공항(1→6건) 등 다른 공항들보다 증가 폭이 컸다.


공항 지역 밖까지 포함하면 조류 충돌 건수는 10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9% 증가하며 타 공항보다 압도적이었다.


인천공항 조류충돌 사고는 주로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계절별 평균 충돌 건수는 가을이 8.8건으로 봄(2.6건)·여름(4.4건)·겨울(4.0건) 등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조류통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원을 확충한다. 현재 공항 내에는 야생동물통제대 46명이 활동 중인데 국토부의 인력 확충 조치에 따라 상반기까지 52명, 하반기에는 7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공사는 앞서 지난달 ‘야생동물통제직’ 6명(무기계약직) 채용 공고를 낸 바 있다.


또 국토부와 함께 한국형 조류 탐지 레이더와 레이더건 도입에 나선다. 조류 탐지 레이더는 전문용역과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인천공항 포함 우선 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지역 외에서도 조류 충돌이 증가하는 만큼 레이저건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엽총의 유효사격 범위는 60m로 원거리까지 차량으로 근접해야 하는데 레이저건은 유효범위가 2500m까지 넓어진다.


총기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야생 조류를 보호할 수 있어 이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노르웨이 오슬로, 이탈리아 로마, 영국 런던시티·사우스햄튼 등 해외 공항에서는 이미 이용 중이다.


그러나 자칫 레이저건의 광선이 항공기 운항에 방해를 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가 까다로운 편이다.


항공기 이착륙시 사람·차량·건물·항공기에는 절대 겨냥해서는 안되며 타깃(조류)을 정확히 조준 후 방사해야 한다. 레이저건의 광선이 반사될 수 있는 유수지나 배수로 등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레이저건을 엽총과 보충 병행하며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야생동물통제대원 전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레이저건은 하향 조준 후 방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2인 이상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16시간 레이저 안전교육과 매 분기보다 보수교육 1시간을 실시하고 총 8시간에 걸친 훈련 및 비상 대응도 진행한다. 또 분기별 레이저 사용 정보 및 개선 요령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예방위에 참석한 인천공항공사 운항안전팀 관계자는 “레이저건의 광선은 국내 법 규정 상 공항 내 사용이 불가해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 등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표고 7m 활주로가 위치해 표고 5m 이하에서 교육 훈련을 진행한 요원에 한해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항안전과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범위는 공항 구역 내 정도로 생각된다”며 “실질적으로 항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군집 조류에 대한 분석이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레이저 장비 도입에 대한 한계점도 거론된다. 이기섭 한국물새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조류 충돌은 엽총 통제가 불가능한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고 오리류 이동 또한 야간에 이뤄져 레이저건의 광선을 통한 통제는 효과적일 것”이라면서도 “철새 탐지가 핵심인데 저녁시간대 이동이 많고 고도가 높아 조류 탐지 후 운항 통제를 통한 조류 충돌 예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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