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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7년형


입력 2015.12.25 11:26 수정 2015.12.25 11:26        스팟뉴스팀

2003년 방에서 잠자던 딸 성폭행, 2005년에도 딸 옷 강제로 벗겨 성폭행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제12형사부에 따르면 신모(52)씨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로서 성폭행을 해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씨는 지난 2003년 12월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2005년 여름에도 집에 혼자 있는 딸의 옷을 강제로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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