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최성준 방통위원장 “LGU+ 다단계 판매...제재 불가피”


입력 2015.07.23 17:12 수정 2015.07.23 17:16        이호연 기자

LGU+다단계 판매, 단통법 위반 사항 발견

결합할인 제도 개선안 7월 말 공개 예정

최성준 방통위원장 ⓒ데일리안
LG유플러스가 휴대폰 다단계 판매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조사를 끝내고, 시정 조치를 결정할 단계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단계 판매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해 조사가 완료돼 시정조치안을 LG유플러스에 보내 의견을 듣는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답변이 오는대로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최종저그로 제재 방안을 만들어서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제재 수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했음은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시정조치방안을 LG유플러스에 보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단통법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는 것을 뜻한다”며 “판매점마다 다단계 정책이 모두 달라 이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조사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저희 조사 결과를 보면 단통법 위반 사항이 꽤 여러군데 발견됐다”며 “얼마든지 다단계 판매를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이동통신3사 중 LG유플러스가 유독 다단계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지적돼 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최성준 위원장은 결합할인 판매와 관련 ‘동등할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케이블 TV업계에서 상품별 동등할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영업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동등할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동등결합할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등결합할인은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이 결합을 원하면 반드시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방통위는 결합상품별 할인율 고지, 해지절차 간소화, 상품별 약정기간 통일, 위약금 제도 개선, 허위과장광고 및 경품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 초안을 7월 마지막 주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