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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안심로밍 서비스 출시


입력 2015.07.19 11:55 수정 2015.07.19 11:59        이호연 기자

해외서 단말 도난 시 분실신고만 해도 혜택 제공

분실 24시간 이내 음성 로밍 비정상 사용 요금 전액 감면

ⓒSK텔레콤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유심(USIM)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분실신고만으로도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T안심로밍’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객은 T안심로밍 서비스를 통해 분실 24시간 이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에 대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4시간 경과 후 발생한 비정상 사용 요금은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 분실 24시간 내 발생한 비정상 사용분을 고객부담 없이 전액 감면하는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이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즉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점에 착안해, 타 이동통신사와 달리 분실신고 시점과 무관하게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은 별도의 이용요금이나 가입 절차 없이 T로밍 고객센터(+82-2-6343-9000)나 T월드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분실신고만 하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T안심로밍 서비스는 제 3국 음성 발신 및 현지 음성 발신 비정상 사용 건에 적용되며, SK텔레콤이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가에서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특이통화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비정상적인 음성 로밍 이용 패턴을 포착하면 해당 고객에게 본인확인을 요청한다. 본인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선은 일시 정지되므로 SK텔레콤 고객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에도 로밍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자세한 내용은 T로밍 홈페이지(http://www.tworld.co.kr/roaming)및 T로밍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S사후 발생하는 과도한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T안심로밍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이게 됐다”며 “고객이 해외여행 필수품인 로밍 서비스를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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