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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영업정지, 메르스·성수기 피해야..."


입력 2015.06.24 15:43 수정 2015.06.24 16:15        이호연 기자

영업정지 피해 최소화하려면 7·8월 비수기 유력

단통법 이후 규제 범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데일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단독 영업정지 시행일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초 이번달에 매듭을 지으려 했으나 메르스 발병에 따른 시장 경기 악화로 영업정지 시행일을 미뤘다. 그러나 무턱대고 영업정지 시행일을 늦출수도 없는 상황. 여기에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는 전통적인 이통시장 성수기이다. 방통위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다.

24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영업정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이번주 전체회의 안건에도 해당 내용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단독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예상대로라면 방통위는 영업정지를 곧바로 시행해야 하지만 당시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시장 침체를 우려해 집행일을 추후 논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냉각기인 상황에서 자칫 영업정지 시행으로 중소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소비자 불만이 급증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메르스 사태에 직면하며 SK텔레콤 영업정지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청와대에서도 메르스 여파로 경기악화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서는 3·4분기가 이통시장 성수기인점을 고려하면 SK텔레콤 영업정지 시행일이 9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도 내부적으로 이같은 점을 염두해 두고 정책을 취할 예정이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SK텔레콤 영업정지를 6월에 하려고 했으나 메르스 여파와 복합적인 시장 상황으로 연기됐다”며 “지금으로 보면 할 수 있는 시점이 하반기 아니면 이통시장이 회복기에 들어가는 9월,10월, 11월, 12월이다. 단, 신제품이 나오는 출시이기 때문에 (회복기 시행은) 부담감이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로선 이통시장 침체 상황에서 소비자와 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지, 규제 효율성을 강화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게 된 셈이다.

방통위 시장조사과 관계자는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연기된 것은 시장침체로 규제 효과를 기약할 수 없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이라며 “3분기 말부터 이통시장이 회복기로 들어서면 규제 효과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여러 상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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