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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회장,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자격 소송서 승소


입력 2015.06.15 10:15 수정 2015.06.15 10:16        박영국 기자

법원 "박삼구 대표이사 선임 문제 없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금호아시아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 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를 열어 박삼구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당시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8%를 보유한 1대 주주 금호산업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 2대 주주인 금호석유화학(지분율 12.61%)은 “주총 당시 출석한 주주와 주식 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표결에 부치지 않았으며 이를 지적하는 주주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묵살해 해당 결의는 부존재 사유가 있다”며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주총 당일 주주확인표를 교부하는 등 출석 주식과 주주 수를 집계하고 위임장을 확인했다”며 “의사진행 발언 제한은 주총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권한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은 창업주인 고 박인천 회장의 셋째 아들 박삼구, 넷째 아들 박찬구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된 이후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고발, 계열분리, 상표권을 둘러싼 소송 등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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