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 검사 출신' 홍준표 "성완종 메모, 증거 능력 없다"
후배 검사들에 종종 훈수성 발언, 관계자 "법정공방 고려한 의도적 발언"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 전 회장이 금품 수수 내역을 적은 ‘메모’의 증거능력을 문제삼고 나섰다.
홍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메모나 녹취록은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어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29일에도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 심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내용의 신용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믿을 만한 ‘특신상태’로 인정된다.
즉, 메모나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려면, 원칙적으로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로 확인해야 하지만, 성 전 회장처럼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특신상태'에서 썼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홍 지사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향후 재판과 법정공방까지 계산해 의도적으로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메모나 녹취록이 위조 또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홍 지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훈수를 두는 비판도 감수하며 전략적으로 법리적 부분을 건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 지사가 문제를 제기한 메모와 녹취파일이 특신상태에서 만들어졌는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해 결론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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