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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보완…"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가입 쉬워진다"


입력 2015.03.09 15:31 수정 2015.03.09 15:36        장봄이 기자

미래부,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 위한 가입절차 개선 시행

9일부터 이통사 변경없는 요금할인제 가입…전화·온라인으로 가능

서울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유리창에 광고물이 부착돼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입 절차를 간편화한다. 이 날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 방문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나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미래부는 향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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