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보완…"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가입 쉬워진다"
미래부, 요금할인 제도 활성화 위한 가입절차 개선 시행
9일부터 이통사 변경없는 요금할인제 가입…전화·온라인으로 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요금할인 제도는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 대신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가입 절차를 간편화한다. 이 날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의 경우 대리점·판매점 방문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부는 지난달 24일 개소된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거부 유통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된 이통사나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상 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대리점은 이통사와 체결한 표준계약서상의 제재, 판매점은 위반 회수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미래부는 향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할 권리”라며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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