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대수수료 대상 연매출 3억원으로 확대
오는 1월15일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
26일부터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1년→5년
새해 영세 카드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카드 이용 관련 불편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1월15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연매출 2억원 이하) 외에도 연매출이 2~3억원 구간인 가맹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우대수수료(2.0%)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2억원 이상 3억원 이하 가맹점은 우대수수료 2.0%와 평균수수료율 중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카드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 카드사는 새로 출시하는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를 5년 동안 유지해야 한다. 카드 유효기간(5년)과 부가서비스 기간이 같아지는 것이다. 기존에는 출시 1년 이후에 부가서비스를 바꿀 수 있었다.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소재도 명확해진다. PG사가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50만원 초과 결제시 가맹점이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도 사라진다. 이는 부정결제 발생시 가맹점과 소비자의 책임소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신 가맹점은 매출전표와 카드 뒷면 서명을 비교하는 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우대수수료 적용 범위 확대(오는 1월15일부터)를 제외하고 2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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