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차보험료 '분납·할부결제', 당신이라면…
분납하더라도 의무보험은 초회에 다 내야
카드할부는 모든 보험료 균등하게 나눠서 내
생애 처음으로 자동차를 샀다면, 기쁨과 동시에 등록비와 각종 유지비, 보험비 등 지출비용 부담도 느끼기 마련이다. 이에 보험료 분할 납부나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활용하면 목돈 부담을 덜 수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를 나눠서 내는 방법은 '보험료 분할 납입 특별약관' 가입과 '신용카드 할부' 결제 두 가지다.
우선,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의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매월 분할해서 낼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보험료는 첫 회 한꺼번에 납입해야 한다. 여기에 분납 개월 수에 따라 일정률만큼 더해진다. 일종의 수수료다.
예컨대 총 보험료가 50만원인 상품을 6회 분납으로 낼 경우 초회보험료는 25만원(대인배상Ⅰ 8만원+대물배상 12만원+분납 5만원)이다. 이후부터는 매달 5만원씩 빠져나간다. 물론 여기에는 개월 수 에 따라 이자가 붙는다.
반면 신용카드 할부결제는 분납보다 초회보험료 부담이 적다. 이는 카드사가 보험료를 일시불로 보험사에 지불하고, 이를 카드이용자가 갚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에 무이자할부가 되는 선에서 결제하면 보험료 부담을 매달 균등하게 나눌 수 있다.
일례로 총 보험료가 50만원인 상품을 무이자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매월 8만3333원씩 결제대금을 갚으면 된다.
분납과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초회보험료에만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사실상 분납이다.
예를 들어, 총 보험료 50만원 상품(6회 분납) 초회보험료 25만원(대인배상Ⅰ 8만원+대물배상 12만원+분납 5만원)을 신용카드 무이자 3개월로 결제한다. 결제 첫 달부터 3개월까지는 분납에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더해져 13만3333원(5만원+8만3333원)이 빠져나간다. 이후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을 제외한 5만원만 내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초회보험료도 부담돼 매월 보험료를 균등하게 내고 싶다면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좋다"면서 "또한 분납을 하더라도 초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에 맞게 이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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